우리나라 역대 최대 이혼 재산분할금은 얼마? 9,440억 원 ‘세기의 이혼소송’
기준일: 2026년 7월 25일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금이 9,440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 처음 뉴스를 접하면 “이혼 위자료가 9,440억 원이라는 뜻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다릅니다. 9,440억 원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금이고,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20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같은 사건의 재산분할액이 1심 665억 원 → 2심 1조3,808억 원 → 파기환송심 9,440억 원으로 크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마음대로 숫자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할지, 주식의 가격을 어느 날짜로 계산할지,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볼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의 파기환송심 판결액입니다. 재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 여부는 이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만에 판단하는 핵심 5가지
① 9,440억 원은 위자료가 아닙니다.
②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금입니다.
③ 위자료는 별도로 2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④ 금액을 바꾼 핵심은 SK 주식의 포함 여부였습니다.
⑤ 9,440억 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액이며 재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역대 최대 이혼소송금’이라는 표현은 정확할까?
대중적으로는 ‘이혼소송금’, ‘이혼 위자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돈의 성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 구분 | 금액 | 정확한 의미 |
|---|---|---|
| 재산분할 | 9,440억 원 |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돈 |
| 위자료 | 20억 원 |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돈 |
따라서 이번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이혼 재산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금액을 단순히 더하면 원금 기준 9,460억 원이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위자료’처럼 묶어서 설명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왜 665억 원이 1조3,808억 원까지 늘었을까?
가장 큰 변수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느냐, 빼느냐였습니다.
※ 항소심 금액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단순 시각화입니다.
1심 판단: SK 주식은 개인의 특유재산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배우자의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되기 어려운 특유재산으로 봤습니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한쪽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뜻합니다.
1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빼고,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을 중심으로 계산해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2심 판단: SK 주식도 혼인 중 함께 키운 재산
2024년 5월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 회장이 혼인 기간에 취득한 SK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대외활동 등이 기업가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SK 주식을 공동재산에 포함하고, 전체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판단하면서 재산분할금이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불법 자금은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2025년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돈이 불법 자금에 해당한다면, 설령 기업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을 위해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일부 주식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다시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파기환송심 판단: SK 주식은 포함하되 9,440억 원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과 일부 증여 주식을 판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SK 주식 자체는 여전히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가치를 유지·증가시킨 공동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종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해졌고,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SK 주식이라는 큰 파이는 여전히 함께 나눌 재산으로 봤지만, 파이의 범위와 노 관장의 몫을 항소심보다 줄여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재산분할의 3대 변수
재산분할금은 단순히 “상대방 재산의 몇 퍼센트”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됩니다.
= 상대방에게 지급할 정산금
이 공식은 이해를 위한 단순한 구조입니다. 실제 법원 계산은 개별 재산의 명의, 취득 경위, 채무, 처분된 재산, 기존 보유재산 등을 각각 반영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합니다.
왜 2026년의 주가가 아니라 2024년 주가를 사용했을까?
이번 사건에서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일입니다.
법원은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의 주가가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해당 시점의 SK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무렵에는 80만 원대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주식 평가액이 5배가량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혼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분을 전 배우자와 다시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주가가 크게 오른 사실 자체는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기여도 판단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주가 상승분을 재산가액에 직접 더하지는 않았지만, 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형평성 요소로 고려한 것입니다. ‘가격’과 ‘기여도’를 분리해 판단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될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는 월급이나 사업소득처럼 통장에 직접 들어온 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해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이나 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 그 역시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도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활동 등이 주식 가치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길면 무조건 절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재산 취득 시점, 각자의 경제활동, 가사·양육 부담, 상속·증여 여부, 재산 유지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이혼 재산분할 5가지
일반인이 이번 판결에서 배울 수 있는 현실적인 교훈
1. 재산의 명의보다 형성과정을 남겨야 한다
누구 명의인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떤 돈으로 취득했고 누가 유지 비용을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대출 상환 기록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사와 양육 기여도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자녀 양육, 생활비 관리, 배우자 사업 지원, 가족 행사와 대외활동 등을 실제로 맡아왔다면 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대출은 재산분할 계산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한쪽의 개인적 소비나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을 한 뒤 나중에 재산분할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재산을 숨기거나 급히 처분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숨긴 정황이 있다면 거래 경위와 시점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주식·법인 지분이 얽힌 사건은 초기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양육, 채무와 특유재산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9,440억 원은 최종 확정된 금액일까?
2026년 7월 24일 기준으로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판결액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재상고가 제기되거나 추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2025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혼: 확정
위자료 20억 원: 확정
재산분할 9,440억 원: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 판결, 재상고 여부 확인 필요
최종 정리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자가 이혼하면서 거액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된 기업 주식도 다른 배우자의 가사·양육·대외활동 기여가 인정되면 공동재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범위, 평가 기준일, 기여 비율이 판결액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도 확인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의 몫을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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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4므13669 이혼 등 사건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연합뉴스, 최태원·노소영 이혼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 뉴시스, 665억→1조3,808억→9,440억 무엇이 달라졌나
- 서울신문,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과 평가 기준 시점
※ 본문은 2026년 7월 25일 공개된 판결 및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재상고와 확정 여부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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